파주 산업단지내 이주자택지 단독주택 세대수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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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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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 파주LCD, 월롱, 선유, 당동 산업단지내 이주자택지용 단독주택의 세대수제한이 폐지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3~5세대)규정이 폐지되는 취지에 맞춰 산업단지내 이주자택지의 세대수를 기반시설용량 허용범위 내에서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파주LCD클러스터(LCD, 월롱, 선유, 당동)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파주LCD, 월롱, 선유, 당동 일반산업단지는 세계적인 LCD제조 및 연관 협력기업 등이 입주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그동안 다수의 근로자가 종사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개별기업이 확보한 기숙사는 포화상태였으며, 협력업체 파견직원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통근이 용이한 산업단지내 이주자택지에 전·월세 및 소규모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이러한 기숙사 대용의 주거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이주자택지에서는 규정세대수(3~5세대)를 초과하는 위법건축물들이 다수 양산됐으며, 세대수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대수 제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내 이주자택지 세대수는 기반시설용량 허용범위와 파주시 주차장 조례상의 주차장 확보 등을 감안해 이주자택지 1필지당 세대수가 결정된다.

도는 이번 산업단지 변경승인에 따른 세대수 완화가 파주시 3개 산업단지 이주자용 단독주택 총200필지(LCD 57필지, 월롱 32필지, 선유 74필지, 당동 57필지)에 적용돼 해당 필지의 위법건축물 감소효과와 산업단지내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일부 해소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의 신규건축으로 산업활동 활성화와 각종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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