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특허를 낸 시스템과 카카오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 특허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미유 측은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과 방법’ ‘IP 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 ‘이동형 단말기 간 무료통화 시스템과 방법’ 등 자사의 특허 3건을 카카오 측이 침해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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