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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법개정> 박재완 “세법개정, 필요하다면 큰 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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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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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미세조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큰 폭의 조정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포함하지 않고 국회로 그 공을 넘긴 가운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세법개정안 모두발언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의 완충 역할과 함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각각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건전한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중산층, 농어민·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보다 낮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퇴직소득 세제 개편, 금융세제 선진화 등의 방안을 마련, ‘조세제도 선진화’를 추구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감세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부자증세가 아닌 소득과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미세조정으로 이해해 달라”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경제계에서 요구한 세제혜택은 다 담았다”며 “추가로 경제 5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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