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도용’하다 1년전 절도 발각된 10대女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08 09: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훔친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술집을 드나드는 데 사용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박모(18·여)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등학생 이모(15)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2011년 4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중학교 선배 박씨가 자신의 친구들과 말다툼하다 떨어트린 23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의 친구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박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해오다 시간이 지나 성년이 된 박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술집을 드나드는 데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갑을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박 씨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와 1년여 전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