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명품이라고 불리는 유명브랜드의 가방의 경우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이 있는 품목에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말 그대로 특별한 소비에 붙던 특별소비세는 소비패턴의 대중화로 사치세 기능이 퇴색되면서 2008년부터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꿨다.
현행 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고급 모피, 보석, 귀금속, 고급 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과 같은 사치성 품목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시계, 모피, 사진기는 200만원 이상, 가구는 1조에 800만원이거나 개당 500만원이 넘으면 ‘고급’으로 분류,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수백만,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해외 명품백에는 현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개별소비세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일정 금액 이상 고가 명품백들은 모두 과세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명품백들은 백화점 수수료 혜택과 더불어 과세 사각지대에 숨어 불티나게 팔려왔다.
2011년 기준 해외 명품브랜드 제품의 매출액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하고 중고 명품시장 규모 또한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의 경우 지난해 정품 판매액으로만 5000억원 상당(497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0년(4273억원) 매출액보다 16%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때문에 정부가 과세중인 귀금속 시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고가가방(수입신고·출고가격 200만원 초과)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장 출고·수입가격 기준 200만원은 영업이익·경비 등을 감안할 경우 시중판매가격으로는 약 350~4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시중판매 가격 약 350~400만원 초과 가방이 개소세 부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품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 과세시 세부담은 출고·수입가격 대비 약 5~13%, 소매가격 대비 약 3~7%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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