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중부경찰서는 돈을 빌려준 뒤 연간 163%가 넘는 고액의 이자를 받고 이자를 연체하면 불법으로 채권 추심한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로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대부업자인 최씨는 지난 3월7일께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37)씨에게 연 163.64%의 고리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제때 이자를 내지 않자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