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8일 단속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김모(43)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뇌물액수가 많지 않고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 경위는 관내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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