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한 의사, 징역 15년

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전처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월 이혼한 전처(43)의 집에서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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