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94만원 이하이면서 300만원 이하의 금융(예금, 적금, 증권) 자산 소유 등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층 세대다.
대상에 포함되는 노인 세대는 주민등록등본과 전월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에 선풍기나 쿨매트 등의 냉방용품이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앞장서 챙기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하려 한다”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향상·강화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