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지난해 43만8000개에서 2만5000개 증가한 463000개 법인이라고 9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따라서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지난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산법인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기준이며 중간 결산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지난해 사업연도인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법인세 절반(1/2)을 납부 완료해야 한다.
단, 올해 신설된 법인인 경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다.
법인세 신고 시 세법 개정 주의는 필수다. 주의할 세법 개정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간구간 신설로 법인세율 22%에서 20%인 2%포인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 달(중소기업 2개월) 범위에서 분납 가능하다.
노정석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로 줄이기 위해 부실한 중간결산을하거나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선 가산세도 추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신청 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