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개인정보 수집 차단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이통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시 반영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도록 했다.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및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불법 TM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도 조사한다.
불법 TM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통사도 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 매월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판매점 등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유관 부처 합동으로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통3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TM 업체 정보 공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 대책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및 불법 TM 근절 위한 사업자 점검을 강화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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