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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성관계 빌미 금품갈취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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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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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피해자 장씨에게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신고(강간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행위가 경미한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어리숙한 장모(31)씨가 정모(22·여)씨를 좋아해 성관계를 맺은 것을 알고, 정씨와 애인관계였던 오모(23)씨와 친구 오모(23·여)씨, 강모(23·여)씨와 합세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 장씨를 광명시 소재 모텔 등 3곳에 감금한 상태에서 알몸인 상태로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한 후 허벅지 등을 지져, 겁을 먹은 피해자 장씨로부터 통장에 있던 현금 19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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