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사이트 허위로 글 올려 수 백만원 가로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싸게 팔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려 수 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한달 가량 인터넷 중고 판매사이트에 싸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등록한 뒤, 이를 사겠다는 15명으로부터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총 55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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