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싸게 팔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려 수 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한달 가량 인터넷 중고 판매사이트에 싸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등록한 뒤, 이를 사겠다는 15명으로부터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총 55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