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중식시간 민원 통합창구 처리제는 중식시간 동안 교대 근무자가 통합창구를 운영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16종의 민원서류를 업무시간과 다름없이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식시간에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도 통합창구에서 행정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창구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호적(제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식시간 민원통합창구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발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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