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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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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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대구시가 국토해양부의 센터지정 승인 통보를 받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로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지정고시했다.

대구시는 10일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동구 신천동 329-3번지 일원을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 동구 신천동 329-3번지외 21필지에 3만6000㎡의 면적으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신세계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난 3월 시에 센터지정 신청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이후 주민열람, 관련 부서협의,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초 대구시가 국토부에 센터지정 승인 신청을 냈다. 국토부는 이달 3일 승인 통보를 했고, 대구시는 10일자로 이를 고시했다.

센터지정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지역 현지법인인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토지보상협의, 제 영향평가, 주변 연계교통 보완을 위한 교통전문가 자문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 후 내년 초에 착공해 오는 2015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대중교통과장은 "누구든지 동구 교통과를 찾아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 =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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