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SK증권 주가는 전날보다 125원(10.29%) 상승한 134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는 기준이 법에 없다”며 “과징금 산정ㆍ부과 기준이 입법자의 실수로 누락됐다 해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SK네트웍스 주가는 전날보다 70원(0.75%) 상승하는 데 그쳐 943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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