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오스람, LED 특허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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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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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 중단 신청…법적분쟁 일단락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삼성전자와 독일 지멘스의 자회사인 오스람이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각) 외신 등에 따르면 양사는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철회하는 데 합의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 중단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물론 독일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오스람 간 LED 기술 특허 관련 법적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합의금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오스람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회사인 삼성LE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삼성도 ITC에 오스람을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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