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양경찰청과 해운조합 합동으로 여객선 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체·기관 등 선박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30척을 대상으로 한·중, 한·일 정부 합동 특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30% 이상을 차지하는 예부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실천운동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해운선사와 선박검사 대행기관이 각각 매월 1회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방선·순회교육은 화물선 선원 위주에서 준설선·급유선 등 기타 선종 선원으로 확대해 선원 과실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원고령화와 선박노후화 등이 사고원인의 대부분인 선원의 인적과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해운선사는 사고 방지를 위해 소속 선원 자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선박 정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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