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찢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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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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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후보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내기 골프에서 진 화풀이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일 뿐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연기군 죽림리의 한 건물에서 제19대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모 후보의 벽보 5장을 찢어 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경찰에서 “동료와 스크린 골프에서 게임비용 내기를 했다가 졌다”며 “같은 건물 1층 벽에 후보가 웃는 사진이 담긴 선거 홍보물이 붙어 있기에 홧김에 찢었다”라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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