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처남 죽인 매형…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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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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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대법원 3부는 부부싸움 중 옆방에서 잠든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박모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박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자 격분해 옆방에서 자고 있던 처남(20)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된 처남은 이들 부부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이날 부부싸움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전까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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