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2금융 금산분리’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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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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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이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보유지분을 규제하는 ‘금산(금융·산업자본) 분리’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모임 소속 의원들이 12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에서는 산업자본이 9%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이른바 ‘9%룰’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벌의 은행 소유에 관한 규제이며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모임 소속 의원들의 문제제기다.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제2금융권 계열사를 두는 것은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산분리 대책은 주로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차원에서 논의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9%룰’을 노무현 정부 수준(4%)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이 2009년 당시 강행처리를 통해 한도가 9%로 완화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임 소속 김상민 의원은 “민주당 방안은 은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금산분리 방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민주통합당의 방안보다 한발짝 더 나간 초강수여서 향후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벌의 제2금융 계열사 지분을 사들일 주체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모임은 금산분리 강화를 ‘4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등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증권 부문에 허용된 집단소송제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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