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급여를 행할 경우, 처벌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토록 개정키로 했다.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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