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증 매년 갱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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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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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급여를 행할 경우, 처벌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토록 개정키로 했다.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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