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의 공청회를 앞두고 외부 감독관 등을 선임해 뉴욕주 금융법규를 따르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국이 부과할 벌금 수위를 놓고 합의를 도모하고 있다. FT는 SC가 뉴욕주 라이선스를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DFS는 정해진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뉴욕에서 영업 면허를 박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SC와 DFS 간 입장 차이는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DFS는 적어도 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반면 SC는 수개월전 500만달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HSBC와 덧치 뱅크는 6억1900만달러의 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고, HSBC는 자금세탁에 대한 벌금 때문에 별도로 7억달러를 충당해야 했다.
다만 SC는 연방 법무부가 기소 무게를 가볍게 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미 법무부의 조사 결과 SC의 혐의는 의혹 보다는 가볍다고 밝혔었다. 반면 DFS는 정해진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라이선스 박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벌금 등 제재 수위를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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