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유사들이 자가 상표 주유소에는 전량공급계약을 맺고 비싸게 공급하는 한편 타사 주유소에는 경쟁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등 혼합판매는 이미 음성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혼합판매 주유소에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정유사 스스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고백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자연은 또 "지금까지 정유사들은 자사 상표주유소에는 자사 기름만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정유사가 주유소와 전량공급계약을 맺고도 타사 주유소에 공급했다면 이는 명백히 상표표시법과 주유소와의 계약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자연은 이어 "그동안 정유사들이 경쟁 없이 손쉽게 사업을 영위하던 관행을 깨지 않기 위해 정부에 불필요한 제도를 요구하는 한편 혼합판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이 정유사들의 광고만 믿고 소비자 알권리 운운하기 이전에 정유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를 기만하고 음성적으로 얼마나 혼합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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