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장을 '잠재적 대선주자'로 판단, 재단 설립의 자유와 별개로 그와 연관된 재단 활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부'라는 대표 콘텐츠를 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홍보하려던 안 원장의 계산이 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측은 "안철수 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 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 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12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4년 전에 설립된 재단이 설립된 목적에 따라 그동안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해왔을 경우, 이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원장이 그동안 재단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치권에선 안철수 재단이 향후 대선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해왔던 만큼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안 원장의 대선가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용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안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 여부와 맞물려 관심을 모아온 재단 창립식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 해석으로 재단명을 바꿀 경우, 안 원장 자신의 대표 아이콘인 '기부'와 '나눔'을 적극 홍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안 원장 측은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안 원장 측 관계자는 "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을 받아보고 상의하겠다"면서 "기부자인 만큼 이 문제를 검토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 안철수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현재 주식 처분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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