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김해 중부경찰서는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통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1항의 위반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천주교인권위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질의서를 보내자 경찰청은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절차와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다고 인권위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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