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특허침해 27억달러 보상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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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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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모바일 수익 25% 해당" 애플 주장에 삼성 특허실수 피해금액 의문제기

아주경제 정호남 인턴기자=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간에 특허소송 법정이 미국 산호세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애플 측 공인회계사 테리 무시카는 "삼성이 아이폰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지난 2년간 2270만대의 스마트폰과 테블렛PC 판매해 약 81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다"며 "애플에게 최대 27억 달러 상당의 피해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중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내에서 약 8700만대의 모바일 관련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간 삼성전자의 모바일 전체 수익 가운데 약 25%가량이 애플 특허 침해로 얻은 것이 된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 윌리엄 프라이스는 애플이 주장한 피해액의 추산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저들이 파일 끝으로 스크롤을 내릴 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화면이 튕기는 '러버밴딩(rubberbanding)현상’등 애플의 실수까지 삼성이 침해했다면 피해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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