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가계부채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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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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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선 정세균 후보는 14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가채무관리단을 설립해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취약계층에 대해 2년 간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채무를 유예하며, 채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해 개인파산과 채무조정을 돕겠다”며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채무의 경우 잔여채무를 무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영 서민금융기관인 ‘공익은행’을 설립해 저소득층에게 저금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대출을 현행 대인대출에서 선진국형 대물대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실채무자의 자동 만기연장, 장기 저금리로의 전환, 은행권 공동출자기구의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취약계층 소득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도시농업과 구 도심 살리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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