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등급) 등을 주거약자로 분류하고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중 서울·수도권은 5%,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특히 이 주택에는 바닥높이차 제거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거약자를 위하 편의기준을 반드시 적용토록 했다.
또 주거약자지원법에서 주거약자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다.
개조비용을 지원 받은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