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며, 오는 10월말까지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관내 단체와 동아리,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24일 의정부시 가족여성과(☎031-828-2744)로 선착순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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