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통’을 사용해 제조된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되고 회수 조치됐다.
‘행인’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목청식품은 이를 원료로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를 만들어 판매했다.
효자농장도 마찬가지로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을 ‘효자녹용엑기스’에 넣어 유통시켰다.
목통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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