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목통’ 사용한 액상식품 유통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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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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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살구씨’와 ‘목통’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를 금지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목통’을 사용해 제조된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되고 회수 조치됐다.

‘행인’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목청식품은 이를 원료로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를 만들어 판매했다.

효자농장도 마찬가지로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을 ‘효자녹용엑기스’에 넣어 유통시켰다.

목통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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