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이 특허 3건 침해했다며 반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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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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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에서 반격에 나섰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우드워드 양 하버드 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양 교수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제품이 이메일, 사진 앨범, 휴대 단말기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의 특허는 아이폰이 처음 시장에 공개된 2007년 이전에 신청된 것”이라며 “애플은 아이폰3G, 아이폰3GS, 4세대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2 등의 제품에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사진 스크롤링과 같은 특허를 자사의 65개 종류의 스마트폰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특허권 사용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양 교수는 이에 동의했다.

이날 ‘다이어몬드 터치’라는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개발한 클리프튼 포라인도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8년 전에 웹 페이지, 사진, 지도 등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터치 스크린 기술은 애플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다이몬드 터치와 애플의 멀티 터치는 기술적으로 다르고 응용 방식도 다른 기술이라고 주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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