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차량, 전자태그 인증해야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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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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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증은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전자태그와 차량번호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 게재하면 각 자치구 주민센터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시는 요일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21곳인 자동 단속지점을 26곳으로 늘린다. 내구연수 3년이 지난 전자태그를 교체해 요일제 가입자가 혜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공영주차장 요금 30%, 자동차보험 8.7%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0여 곳의 위치와 할인 정보도 제공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해 혜택만 보고 태그는 안 붙이는 얌체 차량이 많아 문제가 됐다"며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는 시민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고 제도 시행의 목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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