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2보)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 벌금 50억원 선고(1보)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