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안철수재단은 16일 중앙선관위원회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다.안철수재단은 이날 오전 박영숙 이사장 주재로 시내 한 음식점에서 조찬을 겸한 이사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하고 잇다.안철수재단은 대선 이후로 활동 시작 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단 명칭 변경 후 활동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