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4개 대부업체 관련 신고·접수된 총 450건중 155건(34.4%, 1억6900만원)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11개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33개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병행실시해 피해신고 내용을 확인했다.
먼저,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전인 2011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지도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감면금액은 85건, 27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채무자의 원금상환이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토록 했다. 채무조정에 따른 감면 금액은 41건, 1억400만원에 달한다.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3800만원)을 우선 반환토록 했다.
수수료 반환과는 별개로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대부업팀의 김정곤 팀장은 “이번에 점검을 실시한 44개 업체 이외에도 향후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등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8개 대부업체에 대해 서울시·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 총 167건 중 78건에 대해 4700만원의 경제적 지원조치를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