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세 납부 상위 20위권 법인 65%는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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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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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 상위 20위 이내 법인의 65%가 금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2년도 정기분 주민세 433만건(총 490억원)을 부과해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서울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6만 2500원~62만 5000원 차등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세대주는 378만2630건에 걸쳐 총 182억원, 1만 5000여 건이 늘어 35만6695건인 개인사업자는 총 178억원, 19만6133건인 법인사업자는 130억원이 부과됐다.

법인사업자가 납부할 법인균등분 주민세 현황을 살피면 상위 납부자 절반 이상이 금융·보험 업종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1억1900만원(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은행(1억1800만원, 470건) ▲신한은행(1억100만원, 406건) ▲하나은행(8300만원, 328건) ▲삼성생명보험(7400만원, 297건) ▲교보생명보험(6600만원, 262건) ▲스타벅스커피코리아(5900만원, 235건) ▲중소기업은행(5600만원, 225건) ▲농협은행(5500만원, 225건) ▲대한생명보험(5100만원, 20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4600만원, 182건) ▲롯데쇼핑(4600만원, 161건) ▲한국외환은행(4300만원, 170건) ▲아워홈서울북부노인병원점(4100만원, 163건) ▲커피빈코리아고대안암역점 ▲신한생명보험(3700만원, 147건) ▲서울도시철도공사(3600만원, 132건) ▲웅진코웨이(3500만원, 139건) ▲삼성화재혜화영업소(3400만원, 137건) ▲비알코리아(3400만원, 136건) 순이었다.

이번 서울시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재무국 김근수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원적 성격의 조세"라며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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