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치매 진단자에 대한 투약 및 관리를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노인인 경우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무료로 검사받아볼 수 있으며, 치매선별검사 후 경우에 따라 치매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없이 병원에 의뢰․연계해 주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사업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월평균 가구소득기준 50%이하인 자, 조로기 치매환자로 보건소장 인정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치매치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정액지원하고, 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투약처방전,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등을 지참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치매기저귀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할 계획이다.
치매는 아직까지 예방할 수 있는 주사나 약이 없어 사전에 미리미리 검사해 초기증상 발현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만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매년 1회 정도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를 조기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치매환자뿐 아니라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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