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제한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를 비롯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유통업체들을 옥죄는 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 제한 조례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한숨 돌렸던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규제로 대책 마련에 고심이 커졌다.
업계는 의무휴업일이 월 4회로 늘어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될 경우, 연간 9조471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형마트는 야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2조6268억원, 의무휴업일 월 4회 시행으로 5조8123억원 등 총 8조4391억원 남짓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SSM 역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3509억원, 의무휴업일로 6814억원 등 매출이 1조323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농수산물 피해액이 1조8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축소와 매출 감소로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협력회사 고용자를 비롯해 임대 매장 근로자들의 고용 또한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출이 20%가량 감소하면 고용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해지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개월 동안 모두 10건이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 품목을 제한하거나, 대기업 가맹사업에도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했다. 또 의무휴업일을 법으로 지정해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월 4회로 확대되고 영업제한 시간이 늘어나면 약 10조원의 매출 피해가 전망된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농산물 판매 위축을 가져와 그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소비 위축을 초래,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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