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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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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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호의원, 생존자들 62년째 귀향 못해..“국가 주관 특별법 제정해야”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민간인 희생자·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월미도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북한군에 대한 무력화 작전을 벌이면서 월미도 민간인 마을을 폭격해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생존자들은 6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국회에서 학계와 인천시의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월미도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 심사, 진상 규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요구권을 갖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월미도 사건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 유사하다”며 “그러나 국가가 적합한 절차도 없이 민간인의 토지 등을 빼앗고, 해당 토지를 매각처분해 금전적 이익까지 편취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1년 미군 철수 이후 국가는 월미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월미산 지역을 2001년 인천시에 매각(289억원)하거나 다른 토지(430억원)로 대신 받아 719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는 “월미도 사건에서 미국은 국제인도법의 ‘민간주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 금지’ 규정과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책임 등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병 인천시의원도 “정부는 지난 2009년 치러진 위령제에 단 한 차례 3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며 “국가 주관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월미도 주민의 귀향을 위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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