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하숙비와 학원비 등 학자금 이외의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20% 이상)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위해 운영중인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존에는 현행 29세로 나이 제한이 적용되고 학자금 용도로만 지원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하숙비와 학원비, 실습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비용(유흥비, 소비·사행성 경비 제외)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은 전환대출 시행일(2012년 6월 18일) 이전에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7년 이내로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총 대출 판매한도는 대학생 1500억원, 청년층 1000억원으로 2015년 6월 17일까지 판매된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사이버지부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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