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력있는 체육관장 또 성추행…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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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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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던 체육관장이 또 다시 성추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한 체육관 관장 H(47)씨에게 징역 3년, 정보공개 5년,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010년 3월 체육관을 운영하던 중 당시 7살 여자 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다시 체육관을 운영하던 H씨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도복의 끈을 묶어 주겠다며 접근해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H씨는 2010년 이후 다시 체육관을 차릴 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해 신원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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