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이유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대기업 집단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당 지원행위를 밝혀낸 공로다.
7월의 공정인은 “시스템통합(SI)분야의 특성상 인건비·유지보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해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또 조사 과정에서 지원객체인 SK C&C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현장조사 또한 쉽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당시 공정위는 SK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SK C&C의 조사방해 행위로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분야에서 대기업집단(그룹)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SI분야 거래 관행 개선과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 중소기업간에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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