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실제 가용금액 보고 의무화

  • 용인 경전철 등 재정에 영향 주는 현안 분석보고서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얼마인지 파악해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용인 경전철이나 태백 오투리조트처럼 지자체의 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재원비율을 참고지표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2년 지자체 재정분석 편람’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 19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재정분석은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자체세입비율과 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노력,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 예산집행률 등 2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경상재원비율을 포함해 실질수지비율, 행정운영경비비율, 유동비율, 고정순자산비율 등 7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사용된다.

경상재원비율은 지자체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국고보조금에 연동해 내야 하는 돈, 인건비 등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재는 지표다.

지자체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경상비용을 빼고서 세입결산액으로 나눠 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상재원비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많아 봐야 40%”라면서 “경상재원비율이 높으면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것이고, 낮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경상재원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평균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들은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현안을 발굴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담은 현안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 용인의 경전철이나 태백의 오투리조트 같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해 이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이달 내 재정편람에 담긴 지침에 따라 지표 보고를 끝내면 현지실사와 재정컨설팅 등을 거쳐 연말에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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