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 무턱대고 보험 깼다간 '낭패'

  • 손보사 5월 장기보험 해지액 8조4208억원…3년 이내에 계약 해지 시 원금도 못 건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 최후의 보루인 보험 계약 해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국내 5대 손보사의 지난 5월 장기보험(저축·보장) 해지액은 가입액 기준 8조42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7조2055억원에 비해 1조2152억원 증가했다.

보험사별 전년 동월 대비 해지 증가액은 삼성화재(7000억원), 현대해상(3400억원), LIG손보(3300억원), 메리츠화재(380억원) 순이었다.

손보업계에서는 한화손보를 비롯한 10여개 중소형 손보사의 해지액을 합산할 경우 장기보험 전체 해지액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압박이 심해진데다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가계 수입이 줄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계약 해지 이후 재가입 시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장 범위는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계약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한 고객은 현재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다양한 보장은 물론 고금리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며 “보험은 아무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급전을 구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실상 원금 회수를 포기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저축성보험은 통상 3개월 이내 해지 시 환급금이 없으며, 계약 이후 경과 기간 기준 1년 66%, 3년 94%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한 지 5년이 지나면 원금의 2.8%, 10년이 지나면 원금의 20%가량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고객들은 최소한 1년이 지난 뒤에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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