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DTI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은 현재 소득과 예상 소득의 범위에서 DTI를 매겨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순자산(자산-부채)에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토록 했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인정되고,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금융위는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요건에 해당하면 5%포인트씩 최대 15%P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