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자리가 있는 젊은 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 △그동안 투기억제 등을 위해 다소 강도 높게 운영됐던 제도적 기준 등을 보완키로 했다.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순자산(자산-부채)에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토록 했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인정되고,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금융위는 특히 DTI 규제 적용 시 소득은 세무서 등 공적인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은행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신고소득)도 인정키로 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출방식도 변경되고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 가산항목이 적용된다. 서울(경기, 인천)에서 6억원 이상 주탭구입용 대출에 대한 DTI 한도는 50~60%에서 최대 65~75%로 상승한다.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 적용도 면제키로 했다. 다만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 적격 역모기지대출의 범위를 추후 확정된다.
신고소득의 산정기준도 보완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추정 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의 인정한도 등을 조정한다. 소득증빙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폐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달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DTI 규제 보완방안에 대해 금융권, 건설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시장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며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채무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셜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DTI 규제 완화를 은행권에 우선 적용,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보며 적용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의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9월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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