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당분간 DTI 추가 완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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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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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과 관련해 “당분간 추가 완화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출한도 상향 조정과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우대 등의 경우 중복적용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고 국장과의 일문문답.

-1년간 운용하면서 추가 보완은 없나.
△소득 범위에서 대출하는 DTI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은 다 검토해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년간 해보고 나서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6억원 이상 주택의 DTI 한도도 최대 65%로 상향 조정했는데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그렇다.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혜택은 20~30대 젊은 층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산소득을 추가로 인정받아 대출한도가 더 늘 수 있다.

-젊은 층이 집값 하락을 떠받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채무상환 능력만큼 대출하는 DTI의 기본 원칙은 유지했다. 젊은 직장인 등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가 소득을 폭넓게 인정받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번 방안으로 실수요자가 주택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들이 이번 방안의 취지를 살려서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지 않겠나.
△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인도와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DTI를 정하도록 했다. 상환능력을 자세히 따지지 않고 무조건 최대한도로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하겠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대출 가능금액이 증가하는 측면은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침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

-40대 이상 직장인을 위한 혜택은 없나.
△예상소득 책정 기준이 되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대에서 30대가 되면 52.1%, 30대에서 40대가 되면 31.8% 소득이 증가하지만 40대에서 50대가 되면 0.1% , 50대에서 60대가 되면 36.0%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혜택은 줄 수 없다.

-기존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신규대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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