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해당 뉴스 화면 캡처] |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 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현재 사용되는 전자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은 어려운 '강화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해 발찌 훼손을 줄인다.
성폭력범의 동종 재범률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인 2006~2008년 14.8%에서 현재 1.67%로,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제5세대 전자발찌'가 보급되면 재범률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는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폭력 범죄자의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경찰과 즉시 출동한다. 그동안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
또 성폭력범의 경우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관리제' 또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현재는 성폭력과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 1029명에게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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