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등 4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서명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윤상현, 18대 이어 두 번째 북한인권법 발의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